검찰, '돈 봉투' 재판부에 이정근 조사 영상녹화CD 제출

송영길 1심 재판부 "휴대전화 제출의사 불명확…위법수집증거"
검찰, 대검에 CD 보내 조사 영상녹화 복원…재판부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파손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CD를 복원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와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 씨의 7차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CD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서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해당 CD가 훼손됐다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등에 해당 CD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CD를 대검찰청에 보내 복원한 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적법하게 제출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조사 영상녹화 CD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제출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제출 범위에 관한 진술이 선별 절차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전부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당시 조사받던 알선수재 사건 외 'CJ복합물류 사건'에 까지 제출 의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다른 사건 전부에 대해 제출 의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2심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재판부에도 해당 CD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