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삼성물산에 5억 손배소…"부당합병에 피해"

합병 주주총회 9년 2개월만…소멸시효 10개월 앞두고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청구 금액은 총 5억 1000만 원이다. 청구 규모는 향후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또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권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자 포함 총 2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10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기 기준 10년으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