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할 잘못 해석"…'메이슨 3200만달러 배상' 취소 소송(종합)
"박근혜 비공식적 비위 행위 포함 안 돼…메이슨 일방 주장"
"메이슨, 삼성물산 주식 실제 소유 안 해…청구인 적격 없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국 정부가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11일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FTA 상 ISDS 사건 관할 인정 조건으로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 기준 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됐다"며 "그러나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관할 위반, 절차상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만 가능하고 본건은 관할 위반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 소유하지 않아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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