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조정…서초동 7층→최고 13층으로 완화

서초 원지동 일대'그린벨트 해제' 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초동 노후 연립주택, 최고 13층 높이 아파트로 탈바꿈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202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확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6만 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할 계획이다.

높이 규제가 완화된 서초동 2종 일반주거지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한편 서초동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서초동 1478-13 외 2필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 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당초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심의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했다.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쌈지형 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