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압구정 현대 사들인 92년생 알고보니 풀대출…"年4억 상환해야"
주택담보 및 주식담보 대출 받아…父에 300억 주식 증여
"정당한 금융거래…부대비용 3억원 가량 개인 자금으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강남 재건축 최대어이자, 전국구 대장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80억 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알려진 90년대생이 알고 보니 전액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SBS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A 씨(1992년생)는 아파트 매입가 80억 원을 전액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B사 대표의 자녀로, 수년 전 300억 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A 씨는 올해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96㎡(13층) 아파트를 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월 잔금을 치렀다.
이 아파트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3구역은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내며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가 매입한 호실의 근저당은 15억 4000만 원이 설정됐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은행이 채권금액의 110~120%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14억 원가량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돈은 당초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알려졌으나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도 66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약 585만 원이다.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 원이다.
주식담보대출 66억원은 1년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3억 2670만 원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합쳐 원리금 상환으로 연간 최소 4억 원을 써야 하는 것이다.
통상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오니 DSR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는 A 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 원 정도다.
A 씨 대리인은 "A 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A 씨는 보유 자산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3억원가량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80억 원 아파트 취·등록세는 2억 8000만 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 원(요율 0.7%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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