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조1구역,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초읽기…분양가 치솟나

지난달 30일 총회 집행부 선임시, 31일 공사 재개
현대건설, 공사 재개 위한 협력업체 재동원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장 선임을 지정받으며, 이달 말 공사 재개를 위한 첫발을 뗐다. 다만 5개월 동안 중단된 비용을 두고 추후 분양 시 일반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소송을 인용했다.

임시조합장 선임에 따라 조합은 곧바로 집행부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냈다. 조합장 1인, 감사 1~3인, 이사 5~8인 등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이후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쯤 정식 집행부 선임을 완료하면 익일인 31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건설(000720)은 재착공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사항 중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시 다음날 바로 공사 재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현대건설 측도 감리 입회하에 공사 재개를 위한 협력업체를 재동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안전진단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조합은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새 집행부 선임 후 공사 재개를 위한 첫발이다. 다만 곧바로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지난 15일 해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돼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걸림돌도 해소됐다.

조합은 곧바로 조합원분양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단된 기간 쌓인 공사비 이자로 인해 추후 일반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합 측이 추후 조합원분양 신청 후 사업비 대출을 받아 밀린 공사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의 총공사비는 5807억 원이지만, 공사 재개가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등이 쌓였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공사 중단 시점에 18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인 상태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 동에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그중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