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해 감사기관 제출'…원주시 공무원 징역 1월 선고유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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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수년 전 인사 부서 근무 당시 감사관 채용 관련 공문서 일부를 변조하고 이를 포함한 문서들을 도 감사위원회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무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 사건 중 일부(변조 서류 전송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는 중복적 사안이 있다며 따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이 사건은 공무원 B 씨의 승진 인사로부터 불거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2·14·17년 감사관 채용 당시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채용에선 6급인 B 씨가 5급 승진과 동시에 감사관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이후 2021년 2월쯤부터 '2020년 감사관 채용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2022년 1월 감사원에 '6급 공무원의 감사관 승진임용' 등에 대한 공공 감사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2월 16일쯤 위법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그러자 A 씨는 그해 2월 22일쯤 시청 사무실에서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2020년 개방형 감사관 채용계획' 최종 결재 서류를 꺼내 '6급 경력직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시된 문구'(자격요건) 등이 있는 페이지들을 분리·파쇄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새 문서를 끼워놓는 등 서류 일부를 변조했다.

A 씨는 서류 변조 뒤 도 감사위로부터 감사관 채용계획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땐 변조 내용이 포함된 서류들을 스캔해 만든 컴퓨터 파일을 위원회 직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재판에서 "'2020년 개방형 감사관 채용계획 관련 페이지들을 파쇄하지 않았다"며 "각 페이지를 분리해 갖고 있다가 추후 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파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 이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설령 파쇄 사실이 없어도 피고인이 새 페이지를 생성해 끼워 넣은 사실, 그 스캔 파일을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위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죄책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채용계획 비리 제보와 관련해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