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3년간 최대 월 110만원 지원
12월18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관련해 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18일,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읍에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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