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으로 알았는데"…마약간이검사기 오류로 마약사범 구속 취소

마약 의혹 베트남 국적 30대 주거지서 흰색 가루 87g 발견
경찰 간이검사는 '양성'…국과수 검사 결과 '성분확인 불가'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태로 마약(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30대 A 씨의 구속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검거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에 대한 국과수 검사가 '성분 확인 불가'로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대·베트남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87g을 발견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기를 사용해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뜻밖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루가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결과였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 씨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다.

검찰은 정체불명의 가루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사용한 마약 간이검사기는 올해 초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기계 오류 등을 의심하고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새로 도입된 기계를 사용해 발견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2차례 진행했었다"면서도 "기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본청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가 회사와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8개월여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19일 대전 서구 용문동의 A 씨 자택을 급습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자택에서는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코카인(추정) 87g이 발견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