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서수원~의왕·제3경인’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15일 자정부터 18일까지 4일간

오는 추석 연휴 통행료가 면제되는 일산대교.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는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