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부당' 행정소송 항소심도 운영사 '승소'

法, 경기도 항소 기각

일산대교. 2022.11.9/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일산대교 무료화'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24일 열린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측에 대해 2022년 11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을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2017~20년 통행료 이외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이를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등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 3·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 2022.11.9/뉴스1 ⓒ News1

이후 도는 1심 판결 중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에만 불복해 항소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판결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 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로 2003년 8월에 착공돼 2008년 5월16일 개통됐다. 구간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1.8㎞ 정도며, 경차 통행료는 600원, 1종(소형차)은 1200원, 2·3종(중·대형차)은 1800원이다.

그러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였던 2021년 9월 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대표가 지사직을 사퇴한 같은 해 10월 26일 이전에 결재한 사안으로서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달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실시했지만 그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결국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2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다시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같은 해 11월 18일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