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슈퍼컴퓨터 역량 7개 전문센터로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7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27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新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상위 500개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보유대수 점유율은 1.2%),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500대의 성능 총합 4,403페타플롭스 중 점유율 1.9%)에 불과하다. 또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소수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소재·나노-울산과학기술원 △생명·보건-국립농업과학원 △기상·기후·환경-기상청 △자율주행-광주과학기술원 △우주-기초과학연구원 △핵융합·가속기-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 선정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재난·재해기관 전문센터로 예비 지정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