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ETF 발행법' 4년만에 발의…"자산운용사 코인투자 허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도 허용 골자…연계 상품 발행·거래 지원
"전 세계 가상자산 현물 ETF 열풍…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가능"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 AFP=뉴스1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을 위해 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4년만에 다시 발의됐다. 지난해부터 회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기반의 ETF 상품이 인기를 끌자 한국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거래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국내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정 의원은 자산운용사의 진입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며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을 허용하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자산의 평가·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며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막았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금지됐다.

해외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1290억달러(약 185조원)를 돌파해 미국 금 ETF 운용자산 규모를 추월한 바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