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킹 이력 있으면 상장 금지"…당국 코인 상장 기준 나온다

당국, 4월 말~5월 초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적법한' 해외 거래소서 2년 이상 거래되면 일부 기준 '건너뛰기'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해킹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페)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가상자산의 경우, 한국 시장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있어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등 거래소들의 의견을 받아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닥사 차원에서 마련한 공동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마련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의 상장 절차가 마련되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당국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모두 마련한 뒤 거래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해킹이나 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중, 사고 원인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갤럭시아(GXA), 오르빗체인(ORC), 썸씽(SSX), 플레이댑(PLA) 등이 해킹에 노출됐다.

이들 코인 대부분은 해킹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갤럭시아만 '바이백'으로 피해를 복구해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해킹 이력이 있는데 사고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재상장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는 국내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국내 프로젝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상장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때 당국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도 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규제에 맞춰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2년 이상 거래를 지원한 경우에만 국내에 상장될 때 일부 기준을 건너뛰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도 일부 담겼다. 일례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실제 유통량과 공시된 유통량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