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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육군, 군인 유해를 '물자'로 관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3-10-24 09:00 송고



육군에서 사망 군인의 유해를 관리하는 부서 명칭이 '물자과'여서 예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4일 각 군에서 제출받은 '군인 시신 및 유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명칭'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군인 사망 시 유해 관리를 '인사참모부 인사근무복지처 보훈 급여과'가 관리하고 해군은 '인사참모부 인사근무처 인사근무과'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육군의 경우 유해 관리 담당 부서가 '군수 참모부 물자과'였다.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육군에서 물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유족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의 경우 1972년 6월 1일자로 영현(英顯) 처리 규정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렇다면 영현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밝혔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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