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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자 순직 여부, 국방부가 재심의"

권익위, 육해공군 재심 막아 공정성 제고
'규명 불능' 사망자, 순직 인정 등 권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0-06 00:59 송고

앞으로 군인의 사망구분 재심사는 원심 처리기관인 육해공군이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재심사에는 외부 민간전문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또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전공사망 심사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의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유족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확인 주체에 군 검찰관 등을 포함시키고 사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와 관련된 지휘책임 문책기준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군의문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단'과 같은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구분 재심사 기관을 각 군에서 국방부로 변경한 후 심사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유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군 사망사고의 재심사를 국방부가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심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의의 사고로 군에서 사망하는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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