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삼성, 부당한 노조 탄압" 잇따라 인정

"조장희 위원장 등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활동"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0-10 08:03 송고
법원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의 노조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가 개최한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삼성 측의 삼성노동조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이를 '노조 탄압'으로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삼성에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행위는 조합원의 유인물 배부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실력행사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2011년 8월께 경비업무공간 인근, 통근버스 승차장 부근 등에서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측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뤄진 유인물 배포절차로 우리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했다"며 "해당 조합원들은 해고자, 휴직자 등으로 우리 허가없이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조 부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며 오히려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시기는 노조가 설립된 지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으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큰 시기"라며 "유인물 내용도 노조의 설립사실,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알려 노조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자도 조합원·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조 부위원장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유인물 배포에 관해 허가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삼성에버랜드 측이 임의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도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빼낸 노조 간부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징계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회사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을 받은 조 부위원장과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