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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노동자 항의시위' 삼성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6-05 02:47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집회f를 준비 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News1 한재호 기자

삼성전자 노동자 고 김주현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해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던 고 김주현씨는 지난 2011년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해 '삼성전자 장시간 노동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위원장, 김씨의 유족 등이 거의 동일한 내용의 피켓을 들었고 김씨의 유족이 들었던 피켓 중에는 삼성일반노조 명의의 피켓도 있었다"며 "서로 보이는 위치에서 시위를 하며 김 위원장은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하기도 하는 등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특정 기업에 대해 분야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반대와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면서도 "집회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부분만 문제되는 점을 다소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김씨가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항의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삼성일반노조 간부, 김씨의 유족,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가 등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김씨는 장시간 노동, 화학물질 노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삼성은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해 4월 김씨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김씨가 사망한지 95일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을 기소하고 함께 시위를 한 반올림 활동가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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