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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일반노조의 삼성본관 앞 추모집회 허용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7-23 02:03 송고 | 2012-07-23 02:06 최종수정
삼성일반노조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살풀이 공연을 하고 있다. © News1 류종은 기자


법원이 삼성일반노조의 삼성전자 본관 앞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7월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기 위해 서초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삼성본관 앞에 2개 이상의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6월26일 집회신고를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는 "직장협의회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선점 신고한 것"이라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삼성일반노조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노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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