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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법원,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10-03 14:15 송고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빼낸 노조 간부를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연락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저장해 외부 이메일로로 전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회사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삼성노조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로 직원 1800여명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파일을 노조 간부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중노위도 에버랜드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공개된 정보를 외부가 아닌 노조원에게 보낸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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