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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에버랜드 상대 행정소송 승소

"유인물 과장된 내용 들어있어도 배포금지 안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5-14 09:13 송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4일 삼성노조가 "노조의 정당한 홍보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노조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그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인물 배포가 오후 6시 무렵으로 에버랜드 영업시간 내이기는 하나 배포장소가 사업장 내가 아닌 기숙사 주차장 또는 현관"이라며 "박모씨 등이 퇴근 근로자에게 유인물을 배포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데다 기숙사 내부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노조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신규 설립을 알리고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용인 삼성에버랜드 앞에서 유인물 배포 등 선전활동을 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저지당했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는 삼성에버랜드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삼성노조는 재심까지 거친 결과 4차례 활동 중 8월에 있었던 2차례 삼성에버랜드 대응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9월에 있었던 2차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노조와 삼성에버랜드는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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