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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이건희 회장 등 9명 '불법 감청 지시 혐의' 고소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2-11-19 10:07 송고 | 2012-11-19 22:43 최종수정
지난 3일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을 거쳐 한달간 장기 출장을 다녀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삼성일반노동조합(삼성일반노조)은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순택 전 미래전략실장 등 9명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삼성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삼성SDI 최모 인사차장이 인사과와 지역대책협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노조원들에 대해 미행 감시와 도·감청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무노조 경영을 위해 언론사와 행정관청, 경찰서 정보과, 국정원 등에 정기적인 뇌물을 주면서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불법적인 무노조 노동자 탄압을 은폐하고 심지어 해고·구속시키기 위해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것"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비노조 경영은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과 불법적인 로비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실토로 의혹이 아닌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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