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패소(상보)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결과로 발생한 배상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엘리엇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한국의 경우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영국 상사법원에 이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이 "영국법의 확립된 원칙에 따른 적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과 관련된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 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두 기업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이 합병은 또한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뉴욕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소송도 낳았다. 이 소송은 지난 4월에 약 32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근 정부는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