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혼자 사는 집 옷·자물쇠 훔쳐 간 남자…CCTV 발견 후 움찔[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한 뒤 창문을 열어보고는 옷과 자물쇠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 20분쯤 충북 제천에 의문의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은 마당을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담장 위로 누군가가 불쑥 올라오더니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담장을 넘은 남성은 화단에 찍힌 발자국을 흙, 손으로 덮어 지웠다. 손을 털고 난 뒤 CCTV를 발견하자 곧장 구석에 몸을 감췄다.
잠시 후 흰색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안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남성은 옷을 머리에 뒤집어쓴 채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대문 쪽으로 빠져나갔다.
A 씨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창문 방충망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봤다"라며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뒤 CCTV를 확인해 보니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옷을 훔치고 얼굴을 가리고 집안 곳곳의 창문을 열어봤다"라고 밝혔다.
남성은 창문을 열어본 뒤 대문 안쪽에 걸려있던 자물쇠와 얼굴을 가리려 뒤집어썼던 티셔츠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라진 건 얼굴을 가린 옷과 자물쇠가 전부지만 창문을 열어봤던 걸 봐서는 빈집 털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추측된다"라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옛날에 집에 붙어 있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바로 앞에 대리운전 사무실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다"라며 불안해했다.
이후 A 씨는 담장 위에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문까지 붙여놨고, 이사까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건 이틀 만에 경찰로부터 남성을 특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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