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모두 운영한다…"통합 촉진"

글로컬대학 혁신 위해 규제 개혁…'1도 1국립대' 제도화
부총장 등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하고 파격적 처우 허용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과정을 없애지 않고 함께 운영할 수 있다. 한 대학에서 4년제와 전문대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이 나오는 것이다.

또 국립대가 통합할 때 미국 주립대처럼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대학위원회와 총괄총장을 두고 캠퍼스마다 총장을 두게 된다. 대학 간 벽 허물기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7개 모든 시도에 도입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안착과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글로컬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국립대'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통합했을 때 새로운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시스템처럼 대학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전체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여러 캠퍼스를 총괄하는 총장을 신설하고 캠퍼스마다 총장을 임명해 지역·캠퍼스별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두 국립대가 통합했을 때 중심대학이 본부로, 다른 대학은 캠퍼스로 개편된다. 대학의 의사 결정 권한과 자원이 중심대학에 집중되면서 캠퍼스는 사실상 공동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한 대학에서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를 통합하면 전문대를 없애야 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은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적용된다. 올해 글로컬대학에 새로 선정된 원광대의 경우 같은 재단 산하 전문대인 원광보건대와 통합한 후 전문학사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은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도 통합으로 인해 일괄 폐지돼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전문학사학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지역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대학과 국립대가 통합할 때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재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아우르는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재 교대가 단순히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돼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전보다 자원이 부족해져 교원 양성 과정의 질이 저하되고 사범대와 시너지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기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국립대의 경우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에 교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게 허용한다.

국립대가 영입한 외부 인사에게 파격적인 처우를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도 추진한다. 지금은 국립대 직원과 동일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해 인재 영입에 한계로 작용했다. 사립대처럼 국립대 교직원에게도 글로컬대학 사업비의 5% 범위에서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글로컬대학은 산업체 인사를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할 때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겸임·초빙 등 비전임교원도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된 우수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우 정년 기준과 공개채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정년이 지난 유명 기업체 사장을 바로 비전임 교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체와 함께 운영하는 계약학과에서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한다. 대학 밖에서 수업할 때 지금은 산업체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에서만 수업할 수 있지만 이를 권역 내 대학 소유 시설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