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마은혁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낸 김정환 변호사, 신청서 제출
- 이세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새벽 3시 25분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재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19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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