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
"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던 점, 그 집회의 방식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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