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선임계 안내고 20명 이상 법률지원…공수처 수사 불법"

석동현 "언론 인터뷰 등 대응…선임계 내면 법적 충돌 우려"
"조만간 대통령 직접 의견 밝힐 것…내란죄 제외,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0명이 넘는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돕는 분들이 20명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인의 변호인단 합류 여부에 대해서 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낸 이유는 언론 인터뷰도 해야 하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데 변호인은 나갈 수 없지 않냐"며 "큰 틀에서는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선임계를 내는 경우는 법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우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권도 없이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불법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 본인이 사태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말 생각하기 힘든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고 있는 것도 법치주의 파괴"라며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의 과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면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