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4명 보석 석방

서울서부지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20일 오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7일 발부됐다.

같은달 29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