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증인 9명 법적 조치"
증인·참고인 26명…6명 불출석 사유서 제출·3명 무단 불참
정청래 "국회 증인 출석 요구하지 않은 증인에 깊은 유감"
- 조현기 기자, 임세원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이밝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9명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총 26명이다. 이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증인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오후 2시부터,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오후 8시부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법사위에 양해를 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