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살려고 빌린 돈, 족쇄 안 돼야"
李, 25일 거래소 찾아 "정부 경제·민생 대책 거꾸로 간다"
1호 '민영화 방지법' 이어 2호 법안 대표 발의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의 김병기, 노웅래, 문진석, 박찬대, 임오경, 장경태, 정성호, 정일영,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본시장 점검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이 민생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입성 후 발의할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화 방지법은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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