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원들, 의장 선출 두고 격론…재선거 강행에 '갈등' 여전
국힘 '재선거' 당론에…무소속 안수일 "법적 대응"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모든 시의원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선거 당사자인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은 입장 차이만 서로 확인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엔 시의원 22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의총은 오는 20일 의장 재선거를 앞두고 의회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법원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에게 투표한 이중 기표지가 '무효'로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았고, 누가 의장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 5명의 유권해석 결과가 공유됐다. 이들 대부분은 '재선거 없이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봤으며, 의회 합의 하에 재선거 추진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시의회 의장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시의원 전체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내정된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측에선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먼저 투표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안수일 무소속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어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시의회 사무처 자문에도 단순히 다수당 힘의 논리를 앞세운 재선거는 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공개된 시의회 고문변호사 5명의 의견에 따르면 1심 판결 취지대로 의회에서 재개표만 한 뒤 안수일이 의장이란 걸 선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장 정정 선포를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만일 그러지 않고 재선거를 강행할 시엔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작년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이 의원과 안 의원이 3차 결선 투표까지 각각 11표로 동률을 기록하자,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2회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되자,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울산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 의원은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의장 지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자신을 의장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상태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내가 유권해석을 맡긴 변호사들은 다 재선거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안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소송 진행 중 재선거를 치러 소송 자체가 각하된 판례가 있다"며 "안 의원이 이번 재선거를 두고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1일 오후 5시까지 시의회 의장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의원만 의장 후보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합의 추대하고, 복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12일 의총에서 표결로 후보 내정자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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