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 다한 청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최대 3년 연장

'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

(자료사진) 2024.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내년부터 국방의 위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의 연령이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1982년생)까지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