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시장, 한전 사장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중재 요청
"이설 강행은 협약 위반…분쟁 해결에 역할해 달라”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지난달 체결된 '수원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전달하며 중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서한을 보낸 이유, 서한 내용을 설명하며 '용인시 입장을 무시하는 수원시의 움직임을 깊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용인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해당 서한에서 지난 2010년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의 민원 제기에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이설을 반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 호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하라'고 중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수원시·GH·한국전력공사'가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단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이처럼 용인시민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겠단 태도를 취하는 걸 110만 시민 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철탑 이설이 양 도시 합의를 거쳐 주민 갈등이 해결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해 수원시와 GH,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건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 내용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철탑 이설로 조망권 침해 등 직접 피해를 보는 건 용인시 성복동 주민인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라며 "용인시의 입장을 잘 헤아려달라"고 공사 측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도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철탑 이설은 용인·수원시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양 도시 주민 갈등이 해결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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