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 신체 만진 교사…법원 "무죄라도 교육청 징계는 정당"

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직위해제·징계 부당" 주장
법원 "무죄 나왔지만 행위 자체는 품위 유지 위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 학생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담임 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검찰의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0월쯤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그 다음해 4월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1년 전남 한 고교에서 지적장애 2급을 가진 피해학생 B 양(18)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형사재판부는 "A 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도 지난해 7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교육청이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지 않고 확정 판결 전 징계를 내려 위법하다. 무죄가 확정됐기에 징계는 명백히 무효"라며 "각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 측은 A 씨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과거에도 성희롱 물의로 정직 1개월을 받고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특정한)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추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통보됐음에도 담임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 했고, 피해학생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난삼아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이라며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으로서는 형사 판결의 결과에 불과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 경위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감봉 징계가 가능하고 앞선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감봉보다 2단계 위의 징계까지도 처분할 수 있다"며 "원고는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판결 미확정 이유만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2차 가해도 우려됐기에 직위해제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