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의자 교사 신상 공개 이르면 10일 결정
대전경찰청, 10∼11일 심의위 개최 예정…공개시점은 16∼17일 예상
- 이찬선 기자

(대전·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대전 초등학교 김하늘 양(8) 피살사건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 모 씨(40대)에 대한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에는 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시점은 10일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면 16일 자정부터 공개된다. 11일이라면 17일 자정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대전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명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지난달 10일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명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부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명 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명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왔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은 듯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다.
이어 7시간의 대면조사를 마친 명 씨는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며 “다음 주중 피의자 조사를 완료하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명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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