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불태우고 남은 재 계곡에 뿌린 60대 징역 15년→20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행을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51)를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가방과 함께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체를 태운 뒤 재를 계곡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 등으로 2008년 6월 합의 이혼했다. 그러다 2017년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재결합했으나 금전과 B씨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