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려다 회사 뺏길 판"…중견기업 61.2% "공제시 투자 확대"
지방투자 고려 금액 100억원~500억원 가장 많아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감면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이 강화될 경우 비수도권 투자 및 본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견기업 11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 이전 의향도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기업을 상속할 경우 기업상속재산의 100%에 대해 10년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했을 경우엔 600억 원을 감면해준다.
중견기업은 이같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약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00억 원 미만(28.4%) △1000억 원 이상(14.7%)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13.8%)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9.1%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48.3%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범위를 '사업 영위 기간별 4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세 감면과 더불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81.9%에 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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