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도부터 적용"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추계위→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결정
2027년도부터 적용…"전체회의 개최 늦어져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마련됐다.

당초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제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부칙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