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폭탄…본인부담률 90%까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여한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100%에서 150%로 한 차례 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찰료 수가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