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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남경필의 ‘채무제로’ 공방, 도의회로 번져

민주당 의원의 남경필 비판에 한국당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책임져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05-17 18:39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이재명(민주당)-남경필(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간 ‘채무제로’ 공방이 경기도의회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이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거짓이기 때문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당에서 연합정치(연정) 합의를 통해 이미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치공세 중단 촉구와 함께 법적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7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이효경 의원(민주·성남1)은 1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남 후보 본인의 명의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결산서’에 무려 2조991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버젓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산서 상의 공식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남 후보는 계속 채무제로 성과를 이야기 하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남 후보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 명의로 작성된 결산서가 틀렸거나,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공직자들 역시 해괴한 논리로 남 후보를 옹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도민을 위해 양심껏 일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눈속임을 통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인다면 결코 도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채무제로 선언은 2017년 7월11일 도의회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합의 당사자가 지금 와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의원의 기자회견은 중대한 법 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최 대표는 “이 의원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편승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자회견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 공무원들을 언급한 부분은 신문·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 의원은 본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도의회 한국당은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자행되는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 후보는 지사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7월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채무제로’ 선언을 한 바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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