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
민주당 의원이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거짓이기 때문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당에서 연합정치(연정) 합의를 통해 이미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치공세 중단 촉구와 함께 법적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017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이효경 의원(민주·성남1)은 1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남 후보 본인의 명의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결산서’에 무려 2조991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버젓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산서 상의 공식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남 후보는 계속 채무제로 성과를 이야기 하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남 후보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 명의로 작성된 결산서가 틀렸거나,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공직자들 역시 해괴한 논리로 남 후보를 옹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도민을 위해 양심껏 일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눈속임을 통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인다면 결코 도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기자회견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채무제로 선언은 2017년 7월11일 도의회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합의 당사자가 지금 와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의원의 기자회견은 중대한 법 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최 대표는 “이 의원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편승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자회견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 공무원들을 언급한 부분은 신문·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 의원은 본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도의회 한국당은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자행되는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 후보는 지사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7월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채무제로’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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