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명-남경필, ‘경기도 채무제로선언'놓고 공방

이재명 “새빨간 거짓말…채무주장 금액, 채무공시할 수 없어”
남경필 “2조9910억원 수치 있을 수 없어…어디 있는지 답하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송용환 기자 | 2018-05-15 18:49 송고 | 2018-05-15 18:50 최종수정
© News1
© News1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남경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5일 ‘민선6기 경기도 재무제로 선언’의 진실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은 이재명 예비후보측이 열었다.

이 후보 측 백종덕 대변인은 이날 ‘남경필 도정 검증 ? 거짓말시리즈1’ 논평을 통해 “남경필의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앞서 지난해 7월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채무제로 선언’을 한 바 있다.

남 후보는 당시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채무잔액 6084억원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후보는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수차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9일 출마선언에서도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가 경기도 채무라고 주장하는 수치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의 공시자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며 “경기도 지방재정공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결산기준 총 채무는 2조9910억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잔액이 6084억원이라는 남 후보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채무를 ‘법정경비과거분(1조2000억원)’과 ‘내부거래(2조630억원)’로 나누어 설명했다. 하지만 남 후보가 채무라고 주장한 모든 금액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하면 전혀 채무로 공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당 금액을 채무로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르고 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했다면 1300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후보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남 후보의 명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후보측도 곧바로 논평을 내 반박에 나섰다.

남 후보측 김우식 대변인은 “이재명 전 시장 측의 ‘무능과 무지’에 놀랐다”며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게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스템에 게재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11월6일 등록된 ‘2016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이라며 “당연히 2017년 말 결산기준 총채무 2조9910억 원이란 수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해당 연도 채무현황은 이듬해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8년 간 예산 결산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하고, 성남시를 어떻게 운영해왔을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어디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게재돼 있는지 답하라”며 “2017년 말 결산기준 총채무 2조9910억 원이란 수치가 동 시스템 어디에 적시돼 있는지 답하라”고 몰아세웠다.

경기도는 이 같은 양 예비후보간 논란에 대해 “민선 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민선6기 출범당시(2014년 7월)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부채(미지급금) 1조2056억원과 내부거래(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630억원 등 총 3조2686억원 가운데 부채(미지급금)는 모두 갚았고, 내부거래 중 임기 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5567억원을 갚아 총 2조7623억원을 상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으로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jhk1020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