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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 경찰에 폭언 퍼붓고 영장신청서 찢어

'이걸 보라고 가져왔냐' 수사문건 던지며 난동
경찰, 의정부지검에 항의… 검찰은 언급 회피

(서울·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3-28 09:16 송고 | 2014-03-28 09:38 최종수정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검사실을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검사가 폭언을 퍼부으며 영장신청서를 찢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에이미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 검찰 내 기강이 흔들리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검찰이 감찰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다 적발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를 찾았다.

경찰은 한탄강댐 완공에 따라 철갑상어 양식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1000억원대 수몰보상금을 요구한 철갑상어 양식업자 B씨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수사문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A검사는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30여분간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수사 문건을 집어던지고 영장 신청서를 갈기갈기 찢어 내던지기까지 했다.
해당 영장 신청서는 경찰 수사 지휘부의 직인까지 찍혀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공용문서였다.

당시 A검사는 경찰의 신청서를 거부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문서를 흔들며 "이걸 어떻게 보라고 가져왔냐", "이게 수사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위 간부를 통해 의정부지검에 항의했다.

의정부지검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시 상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가 공문서인 영장신청서를 손괴할 목적으로 찢어버렸다면 공용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감찰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검찰 관련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자체 개선에 나서고 있는 시기여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에이미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달 7일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감찰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총장은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자"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되 대상자가 승복하는 치밀하고 바른 감찰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A검사의 행동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만남을 거부당했다. 의정부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기자의 대면 요청에 '보고 등 바쁜 용무'를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까지 이같은 일로 보고받거나 감찰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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