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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광준 검사, 오늘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종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2-11-15 03:40 송고 | 2012-11-15 04:47 최종수정
유진그룹 오너 일가에게 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운데)가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마련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News1 이정선 기자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 대해 15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날 "김 검사를 두차례 소환조사하면서 김 검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게 있으면 수사기관으로서 다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 외에도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조사했다.

또 KTF(2009년 KT와 합병)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마카오 여행경비를 부당지원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5~6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김 검사가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씨(59)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주 드나들던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 "현재 영장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께 특임검사팀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검사는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25분께 귀가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검·경 수사협의회를 열고 김 검사를 둘러싼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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