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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제동"…또 수사권 갈등?

"이의제기 절차 마련 후 경찰 강제수사 실효성 확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3-09-13 04:59 송고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찰이 해양경찰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을 논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장에서 해경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비교형사법학회·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수사발전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학계,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현행법이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검찰의 통제 아래 두고 있다"며 "검찰이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수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단계에서 신청하는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돼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영장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경미사범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전부다.

현행범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닌 일반인도 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특히 긴급체포는 사후 긴급체포 사유서를 작성해 검사 승인을 받고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전무하다.

지난해 11월 '김광준 검사 뇌물사건'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검사의 계좌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졌다. 또 경찰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특임검사팀을 꾸려 개별수사에 착수해 '이중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초 경찰청은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50대 남성과 그의 내연녀가 은닉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자들의 주소지가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구의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지휘를 내려 경찰이 "부당한 지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대법원 위임사항인 형사소송규칙을 보완해 경찰의 이의제기절차 마련,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권 인정,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유형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희 인하대 교수는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통제가 실무적으로 정착된 만큼 검찰의 중간통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 방식이 타당하지만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불복한 경찰의 의견을 불복사유를 적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해 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 등 경찰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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