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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 소송서 경찰 또 패소

법원 "집회 축소·제한한 남대문경찰서 처분 부당"
민변 가처분도 7월 인용…권영국 영장도 같은달 기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06 01:53 송고
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 철거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문 앞 집회 방해'를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또 다시 경찰 아닌 변호사·집회 참가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52)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권 변호사가 낸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경찰은 집회 방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중구청장이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신고한 집회는 이 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집회의 목적·내용과 관련있어 집회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는 그 자체로서 불가피하게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된 집회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범대위의 천막·분향소 설치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정은 집회를 금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권 변호사가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게 해 달라"면서 낸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장소를 대폭 축소해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권 변호사는 같은 달 행정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남대문경찰서는 이런 행정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해당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공간이 좁아지게 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라"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인권위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4시간만인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께 집회 중 경찰을 밀쳤다며 권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다음날 오전 즉각 성명을 내고 "경찰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변 소속 권영국, 류하정 변호사 등에 대한 집회 방해, 체포·연행 등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달 30일 긴급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열고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권 변호사 등을 연행한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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