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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 아내 숨지게 한 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리고 재혼은 거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4-25 08:22 송고 | 2024-04-25 09: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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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들 또는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와 사위도 상속 자격이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사망한 아들 또는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대신해 받는 것을 말한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습상속과 관련해 사위에게 한 푼도 주기 싫다는 A 씨 하소연이 등장했다.

딸만 둘 뒀다는 A 씨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아들딸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딸이 집에 와 엄마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대성통곡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교롭게도 아내와 큰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다"면서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등학생인 손녀, 중학생인 손자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키우다시피 했다"는 A 씨는 "손녀가 '아빠가 만나는 여자는 있지만 재혼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예전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다"는 A 씨는 "사위에겐 한 푼도 주기 싫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다"며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다음 순위는 상속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로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큰딸이 사망했기에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사라지기에 대습상속권도 소멸한다"고 했다.

A 씨가 궁금해 한 재산을 사위가 아니라 외손녀 외손자에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사위가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①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재산을 관리, 운용 ②사망하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③ 신탁 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을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정도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이 방법을 택할 것을 권했다.

그렇지만 이 방법 역시 사위가 재혼하지 않고 있다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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