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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쌍용차 농성촌·분향소 철거는 합법"

법원,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에 징역 10월 선고
무허가도로점용 혐의도 유죄…천막 '설치'만 합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02 05:49 송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김정우 지부장 구속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촌·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 화단 설치는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성촌 철거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52)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무허가 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지부장에 대해 2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8월 있었던 쌍용차 농성촌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과 6월 있었던 중구청의 농성촌·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 화단 설치 등 행위 또한 모두 합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막은 김 전 지부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임시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무허가도로점용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전 지부장이 종전의 불법적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또한 적지 않다"면서도 "쌍용차 해고 사태로 고통받는 노동자, 그 가족들의 생활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지부장은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 전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되자 6월 임시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4월 최창식 중구청장과 이철구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 방해 없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이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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