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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 서울변회 vs 경찰 '대립'

서울변회 "헌법상 집회자유 침해"
경찰 "최서한 질서유지 위한 불가피 조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9-23 03:40 송고 | 2013-09-23 05:24 최종수정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와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 방해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열린 대한문 앞 집회 중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해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집회 도중 폴리스라인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밀어 화단으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인권위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경찰 방해없이 대한문 앞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권고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이뤄진 연행이었다.
인권위는 집회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경찰이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공간이 좁아지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변회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약 1개월 동안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 결과 이번 대한문 앞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된 것이며 경찰의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적법성 판단까지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집회장소 내에 2줄로 견고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수십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식으로 이번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자유의 제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허가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한문 앞 집회를 사전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관들이 적법한 집회장소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행위 자체도 역시 집회신고 공간의 3분의 2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영국 변호사 등에 대한 경찰 체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는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서울행정법원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과 인권위의 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정한 집회 예정장소를 사전적으로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해 24시간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문 앞 화단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따라서 대한문 앞에 설치된 화단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제거됨이 옳다"고 밝혔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변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경찰은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한 서울변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도 질서유지선을 잘 지키는데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 등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부적절한 기자회견 내용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변회가 '경찰이 집회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집회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해당 집회와 시위의 보호,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가 '경찰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문 앞은 시민 및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혼잡의 우려가 있어 집회장소를 확보하고 통행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이라며 "집회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체포 이후 불법 정도가 심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변회의 '경찰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경찰은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 결정은 제한통보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제한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민변 측이 원래 신고한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문 앞 화단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중구청이 대한문 앞 설치한 화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절차가 필요없는 합법적 시설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민변 소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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