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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한문 집회방해' 진상조사

"불법적 공권력으로 헌법 유린…진상규명 시급"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7-30 07:37 송고
지난 5월1일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버스안 시위자의 연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0일 긴급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열고 지난 25일 있었던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했다.

이중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경찰은 그동안 적법한 집회를 질서유지선 설치 등 비상식적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방해했다"며 "특히 경찰은 집회방해에 대해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하는 등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헌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일어나면 경찰이 진압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집회 참석자들 상당수가 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문 앞 현장조사, 집회 당시 영상물 등 증거조사, 참가자·당사자(경찰청 포함) 면담 등 방법으로 경찰 공권력 행사의 문제점, 변호사 체포의 위법성, 집시법 관련 법률적인 문제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1차 현장조사는 다음달 1일 오전 대한문 앞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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